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교육청 선거법위반 여부 조사

서울시교육감 직선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학교운영위원 선출과 관련, 학부모들에게 기관명의가 아닌 교육감 명의의 서한문을 보낸것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4일 "시교육청이 교육감 명의의 서한문을 보낸 것이 일상적인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3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선출과 관련해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 및 특수학교에 교육감 서한문을 발송했으나 이 서한문이 `서울시교육감'이라는 기관명의가 아니라 `서울시교육감 공정택'으로 나가 오는 7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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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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