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음악업계의 직무유기

최근 개정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시장확대가 우선이냐 저작권 보호가 먼저냐라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다. 개정된 징수규정은 시장확대에 손을 들어준 듯하다. 사용기간과 저작권보호장치가 없더라도 한 달에 8,000원이 조금 넘는 돈이면 어떤 음악이나 다운받아 들을 수 있는 상품도 만들 수 있게 됐다. 게다가 5,000원 정도만 내면 사용기간에 상관없이 120곡이나 내려받아 평생 동안 소장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음악사이트에서 한 곡을 다운받는 데는 500원 정도. 음악 한 곡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다는 음반업계의 불만이 서울음반을 비롯해 외국계 직배사들이 소속된 디지털음악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강도 높게 터져나오고 있다. 디지털발전협의회가 보유한 음원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들이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소리바다는 여전히 반쪽짜리 무제한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다. 이들의 다툼으로 음악업계가 반으로 갈린다면 우선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들뿐이다. 상대방에게 서로가 보유한 음원을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소비자들은 원하는 음악을 듣기 위해 소리바다와 멜론을 모두 가입해야 하는 이중 지출을 해야한다. 번거롭게 양쪽 모두에 가입하느니 차라리 불법 다운로드받아 쓰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가진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다. 자신들의 이해다툼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결국 불법 다운로드를 조장하거나 적어도 유료 음악시장의 확대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소리바다는 이번 징수규정 개정을 개인간 파일공유(P2P)의 합법화로 광고하기 앞서 개별 음원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성실한 협상안을 내놓아야 한다. 다른 음악서비스 업체들도 이번 징수규정에서 승인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적용해 유료 시장을 키우고 소리바다와 건전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불편해서, 찾는 음악이 없어서 유료 서비스 가입을 망설이는 이용자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이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음악업계의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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