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李게이트' 재판 본격화

서울지법형사21부 배당'이용호 게이트' 사건이 24일 서울지법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에 배당돼 본격적인 재판의 막이 올랐다. 지난 21일 구속기소 된 G&G 이용호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 98∼99년 인수한 KEP전자와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등 계열사의 전환사채 등 680억원을 횡령(특경가법 위반)하고 삼애인더스의 주가조작을 통해 250억여원의 시세차익(증권거래법 위반)을 챙겼다는 것. 구속 당시 적용됐던 451억원 횡령, 154억원의 시세차익 혐의보다 크게 늘어난 액수다. 그러나 현재 이 회장에게 쏠리고 있는 각계 로비의혹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각종 혐의가 추가기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씨와 함께 구속된 여운환씨를 비롯, 현재 의혹이 쏠린 정ㆍ관계 인사들이 사법처리 될 경우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재판 규모는 '이용호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용호 게이트'로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날 첫 공판을 시작한 언론사 탈세고발사건과 안기부 예산 선거지원 사건 등 대형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로서도 다소 부담스러울 만한 상황이다. 재판부 관계자는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첫 공판은 내달 10일을 전후 열릴 전망이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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