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전문·특화 소형증권사 내달부터 신설 허용

금융위,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신규인가는 유보

오는 7월부터 전문화ㆍ특화된 소형 증권사 신설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의 신규 인가는 당분간 유보될 예정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조인강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금융위기 이후 증권사 신설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기존 중대형 증권사들과의 경쟁과 전문화 촉진을 위해 소형 전문증권사의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증권업 인가를 내줄 때 신규 진출사의 전문 분야 사업계획 타당성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엄격히 심사하고 핵심역량 구축이 확인되는 5~10년간 업무 추가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리스크 증가가 적은 신규 장외파생업무 면허를 내줄 예정이다. 그동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ㆍ중개업 면허를 받지 못했던 일부 은행들이 관련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증권펀드와 같은 단종 집합투자업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기존에 허용했던 업무들도 계속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부동산 단종 집합투자업(자산운용사)은 부동산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신규 인가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조 국장은 “6월 중 업계를 대상으로 향후 인가방향 및 심사기준을 설명하고 7월부터 인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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