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약사가 진료비ㆍ약값 등을 허위ㆍ과다청구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내년부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실제와 달리 진료비 등을 뻥튀기한 병ㆍ의원이나 약국을 공단에 신고한 환자나 직계가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토안에 따르면 포상금은 환자측이 허위ㆍ과다청구로 더 낸 본인부담금의 30%, 지급한도는 건당 100만원이다. 병ㆍ의원과 약국이 전산착오 등으로 잘못 청구한 경우는 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위ㆍ과다청구 여부는 공단이 환자측에 통보한 진료내역(의료기관ㆍ약국에 지급한 진료비ㆍ약값 내역)과 환자측이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상의 진료내역을 비교해 판단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사ㆍ약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제도라는 비판도 있겠지만 의료기관ㆍ약국 등의 허위ㆍ과다진료를 막자는 취지고 신고대상자이 환자 본인과 직계가족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시행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