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쌍용차 회생안 부결… 내달 11일 재심리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회생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그룹과 주주 그룹, 그리고 회생채권자 그룹이 모두 가결요건을 충족해야 되지만 회생채권자 그룹 동의율이 41.21%에 그쳐 채권액 3분의2 이상의 동의요건에 미달했다. 하지만 법원은 채권자 동의 아래 오는 12월11일 오후3시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어 회생안을 재심리해 최종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 운명에 대한 결정은 한달여 뒤로 다시 미뤄지게 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고영한 파산수석부장판사)는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놓고 제2ㆍ3차 관계인집회를 열어 표결을 거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회생담보권자 그룹은 채권액 2,594억원 중 2,587억원이 찬성해 찬성률 99.75%, 주주 그룹은 찬성률 100%로 가결조건을 통과했다. 반면 회생채권자 그룹에서는 씨티은행ㆍNA런던브렌치 등 전환사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면서 채권액 9,174억 중 3,782억여원이 찬성, 41.21%의 찬성률에 그치면서 부결됐다. 회생안이 부결됨에 따라 쌍용차는 생존하기 위해 보다 치밀한 생존전략을 만들어야 할 상황이 됐다. 쌍용차는 노사파업에 따른 신차출시 예정일 지연 등으로 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아지는 등 청산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왔고, 특히 전환사채(CB)를 보유한 해외채권단은 빚을 더 갚으라며 회생계획에 반대해왔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 이유일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3년 안에 쌍용차를 흑자로 전환시키고 재무건전성을 대폭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김홍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