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체금 30만원 넘어야 "신용불량"

은행연합회, 등록기준 5만원서 올려…25만명 구제될듯앞으로 일반 대출금과 카드대금 연체시 신용불량자로 기록되는 연체금액 기준이 각각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금의 경우에는 10만원으로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일반 대출금과 단말기 할부금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었다. 카드대금의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은 5만원이었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불량자 등재요건 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약 25만명 정도의 신용불량자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신용불량자로 등재돼 경제생활에 불이익을 받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불량자 등재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최윤석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