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과속, 신호 위반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률이 현행 5~10%가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뺑소니 사고를 내면 무조건 보험료를 20%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 추가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보험료가 할증되는 법규 위반 대상은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 ▦무면허운전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현행 6개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중 할증률을 높이려다 운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과속,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의 경우 현행 2회 이상 위반 때 보험료 5~10% 할증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음주,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는 단순한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20% 할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