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도' 조세형 고희까지 감옥생활

'어쩔 수없이 절도' 법정 최저 징역 3년 선고

서울 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승 판사는 11일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기소된 조세형(67)씨에 대해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씨의 경우 특가법 적용을 받아 징역 3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 법정최저형을 선고받은 셈이다. 이 판사는 "절도에는 생계를 위해 저지르는 범행과 그렇지 않은 범행이 있다"며"조씨의 경우 절도죄로 오래 복역하고 일본에서도 절도죄로 수형생활을 하고도 1년도 안돼 또 범행한 점으로 미뤄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물건을 훔친 전형적인 상습 절도"라고 말했다. 조씨는 3월 24일 오후 8시15분께 마포구 서교동 치과의사 정모(63)씨의 집에 들어가 시계 등 1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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