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승 판사는 11일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기소된 조세형(67)씨에 대해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씨의 경우 특가법 적용을 받아 징역 3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 법정최저형을 선고받은 셈이다.
이 판사는 "절도에는 생계를 위해 저지르는 범행과 그렇지 않은 범행이 있다"며"조씨의 경우 절도죄로 오래 복역하고 일본에서도 절도죄로 수형생활을 하고도 1년도 안돼 또 범행한 점으로 미뤄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물건을 훔친 전형적인 상습 절도"라고 말했다.
조씨는 3월 24일 오후 8시15분께 마포구 서교동 치과의사 정모(63)씨의 집에 들어가 시계 등 1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