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두집안 '유골'싸움 20년만에 마무리

「유골(遺骨)」을 놓고 서(徐)씨 집안과 고(高)씨 집안이 서로 자신들의 아버지라며 치열한 법적싸움을 벌였지만 徐씨 집안의 최종 승리로 돌아갔다.徐모씨는 지난 67년 7월24일 34살의 나이로, 高모씨는 68년 4월27일 46세로 각각 사망했다. 두 후손들은 전남 보성군 벌교읍의 한 공동묘지에 시신들을 각각 매장했다. 남편 徐씨의 장례를 치룬 부인 金모씨와 자녀들은 여러해 동안 묘소를 찾지 않았다. 다만 부인 金씨는 삼우제 무렵 남편의 분묘위치를 확인해 줄 수 있는 표적을 남기기 위해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나무도장을 파리약병에 담아 묘지 앞에 묻어 두었다. 남편 高씨를 잃은 부인 신모씨와 자식들도 장례를 치룬 뒤 오랜 세월동안 묘소를 찾지 않았다. 그러나 양쪽집안 자식들은 성인이 되면서 아버지 묘소를 찾기 시작했다. 문제는 지난 80년 설날 성묘를 하러 가면서 터졌다. 徐씨 집안식구들이 성묘를 하러 갔는데 高씨 집안사람들이 자신들이 성묘할 묘지 앞에서 성묘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 묘지를 놓고 두 집안이 성묘를 해 온 것이다.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되어 徐씨 집안은 高씨 집안을 상대로 유골인도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들 집안들은 유골감정을 받아보기로 했다. 사망 당시 徐씨의 신장은 166㎝, 高씨는 160㎝ 정도였다고 유족들은 말했다. 감정인 황적준박사는 치아를 이용한 연령감정 결과 사망당시 나이를 30대 후반으로, 대퇴골과 경골 등을 이용한 신장추정 결과 사망당시 신장이 165㎝ 이상이란 감정결과를 내놓았다. 원심인 광주고법은『金씨가 남편 徐씨의 분묘를 설치하면서 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묻어 두었던 파리약병이 분묘에서 발견된 점과 유골에 대한 감정 결과 추정되는 나이와 신장 등이 모두 徐씨측에 가깝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趙武濟대법관)는 13일 徐모씨 등이 高모씨 등을 상대로 낸 유골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3/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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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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