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기금 부동산투자 원칙적 허용

부동산투자 추진 9월 정기국회때 관련법 개정 검토 정부가 연기금의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을 검토 중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현재 연기금의 리츠(REITs) 등 부동산 간접상품 및 임대,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법적ㆍ제도적 기반 확충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기금의 부동산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개정, 연기금의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은 연기금의 자산운용상 안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금지하고 연초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정부도 그동안 연기금이 여유자금을 주식과 채권시장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만 추진했을 뿐 부동산 투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정부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함께 연기금에 부동산 투자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현행 방침을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통합재정수지가 5조원대의 흑자를 기록하는 데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대규모 순유입액이 크게 기여했다"며 "그러나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연기금의 대규모 순유입을 유지해야 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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