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약통장제도 활용하기

청약자격 1순위를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없애고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청약통장 제도가 바뀌었다. 지난 2000년 3월 청약통장에 대한 가입대상이 세대주에서 일반인들에게 확대되면서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과 평형에 맞는 금액을 예치하고 만 2년이 경과하면 누구나 1순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한동안 가입열기가 뜨거웠었다. 그러나 지난 9월 4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는 등 다시 주택청약제도가 변경됐다. ◇1순위 자격 어떻게 바뀌었나=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세가지 경우는 ▦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자(배우자 및 세대원 모두 포함) ▦ 발표일(2002.9.4) 이후 새로이 청약 예ㆍ부금에 가입한 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개정규칙 시행 이후 신규아파트를 청약하는 자 가운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 등이다. 지난 9월 6일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특별시 전역과 인천광역시에서는 부평구 삼산동 삼산 1택지개발사업지구가 해당된다. 경기도의 경우 고양시의 대화동, 탄현동, 행정관할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중 풍동지구, 일산 2지구와 남양주시의 호평동, 평내동, 와부읍 행정관할 구역, 화성시의 태안읍 행정 관할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중 봉담지구, 동탄지구가 해당된다. 최근 5년간 당첨된 사실의 기준일은 모집 공고 일부터 과거 5년간이 계산되며, 본인과 배우자(분리된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가족 중 한 사람 이라도 당첨 사실이 있으면 청약 1순위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관리 대상이 되는 당첨자는 청약1,2,3순위 당첨자, 특별공급대상자, 주택조합가입자(재건축, 재개발ㆍ지역주택 조합 등), 분양 전환되는 임대 주택 당첨자 모두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가입한 청약통장도 기본 자격요건은 갖춰야=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지난 2000년에 가입하여 이미 1순위 자격을 취득했다면 위 세가지 항목 중 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하고 2주택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아니어야 비로소 1순위자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녀가 성인이 되어 단독 세대주를 구성할 경우에는 부모가 최근 5년간 아파트 당첨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별도로 모집 공고일 현재 본인이 자격요건이 된다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1세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가 아파트 청약 모집 공고일 전에 주택하나를 매도하였다면 다른 두 가지 요건 충족 시 청약 1순위 자격이 인정된다. ◇실수요자들에겐 유리한 청약통장= 목돈을 마련하기 힘든 직장인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중도금대출은 물론 주택대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는 점, 다른 예금에 비해서 이율이 높은 점,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소득공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으로 나뉘어져 있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까다롭고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먼저 주택청약저축은 아직도 국민은행(옛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하는 청약통장으로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는 민영아파트나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 만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원이상 10만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로이 납입할 수 있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 이상 불입하면 1순위가 된다. 주택청약부금은 만 20세 이상의 거주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약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이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으며 3~5년까지 가입할 수 있다. 매달 5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불입할 수 있으며 1순위가 되려면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서울지역에 25.7평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하고자 한다면 2년 이내에 300만원을 불입해야 한다. 이자율도 일반적금보다 높고 목돈을 한꺼번에 모으기 힘든 직장인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청약 통장이다. 주택청약예금은 자금의 여유가 있고 큰 평수의 아파트를 청약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이나 부금처럼 매월 납입하는 것이 아니고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과 평수에 맞는 금액을 당첨시까지 예치한 뒤 1순위가 되려면 가입 후 2년 이상, 2순위가 되려면 가입후 6개월을 기다리면 된다. 서울의 경우 약 25.7평 이하는 300만원, 30.8평 이하는 600만원, 40.8평 이하는 1,000만원, 40.8평 초과는 1,5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오정선 외환은행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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