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창작성없는 DB도 저작권 보호

민주, 전자거래활성화 위해 법령 전면 정비키로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디지털 컨텐츠 등도 법률적으로 명확히 전자문서의 개념에 포함된다. 민주당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정책기획단'(위원장 김근태)이 7일 공식발족, 첫 전체회의를 열어 전자거래 문제점 파악과 대안 제시, 전자거래의 새로운 세제부과 방식 도입,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등 활동방향을 이같이 설정했다. 기획단은 이날 21세기 지식정보화 강국 실현을 위해 국가정보화 전략의 핵심영역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을 전면적으로 손질키로 의견을 모았다. 곽치영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자거래일반, 전자서명 및 인증, 전자결재, 지적재산권,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불건전정보유통 방지, 세제지원, 공공조달 등 8개 정책분과를 꾸려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또 "기획단은 앞으로 위원장단, 상임위원회,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등을 정례화하고 각종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 9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률의 제ㆍ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획단이 내놓은 전자거래 관련 법률 제ㆍ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전자거래기본법 전자문서의 개념에 디지털컨텐츠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의미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디지털컨텐츠도 계약서 등 일반 서식과 마찬가지로 민ㆍ형사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법에서는 개인 대 정부간 단순 전자문서교환 등 재화나 용역거래가 포함되지 않은 문서교환을 전자거래로 볼 수 있는지와 전자문서의 범위에 MP3와 같은 디지털 컨텐츠가 포함되는지 등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와 함께 전자서명을 디지털서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을 개정,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인정하는 것 처럼 디지털서명 이외의 전자서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저작권법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또는 디지털컨텐츠산업발전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는 전자도서관 등 정보나 저작물의 디지털화 작업은 막대한 시간과 제작비용이 들어가지만 제작자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부가 편집물로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방향의 저작권법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소재의 선택ㆍ배열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집물의 경우에만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과 별도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앞서 청약철회 요건의 완화 및 전자거래사업자 신고방법의 전자화 인정, 디지털광고의 제한, 국외거래에 따른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방법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기로 했다. 현행 법의 통신판매 규정은 지금의 전자상거래(B2C)를 예상하고 제정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그동안 통신판매의 매체에 관련 '전기통신'을 유추해석해 전자상거래를 규율해왔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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