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빚연체 10만농가 2兆지원

농림부는 빚을 연체했어도 회생가능성이 있는 유리온실과 축산농가 등은 선별해 우선 무보증 신용대출로 연체를 푼 뒤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키로 했다.또 농가당 1,000만원 한도에서 연리 6.5%로 바꿔주는 상호금융 대체자금(계약금리 12%선)도 농·축협에서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연체자를 비롯한 적색거래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은 27일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체농가는 통상적인 금융관행상 부채경감자금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며 『그동안 재정경제부, 농·축협 중앙회 등과 협의해 파격적 방식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金장관은 10만여 연체농가에 농업경영자금 1조5,000억원, 상호금융 저리 대체자금 5,200억원 등 모두 2조원 이상이 추가로 지원되며 주채무자의 연체로 인한 연대보증자의 보증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 회생가능성이 있으면 연체농가라도 협동조합이 담보없이 연체해소자금을 신용으로 대출한 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 이를 우선보증해 주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부채경감대책이 수차 발표됐으나 아직도 연체자와 연대보증농민은 혜택을 못 본 것이 현실』이라며 『일부 농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회생가능성을 판단한 뒤 협동조합과 농신보가 신용을 보증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농민단체 등의 건의를 받아 부채대책 자금신청기간을 3월말에서 5월말까지로 연장했으며 농·축협 중앙회도 연체이자면제, 농신보 보증수수료 대납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3/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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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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