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온라인게임 사전심의서 제외

문화부 '등급분류제 기준' 발표… 시행은 늦추기로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온라인게임 사전심의와 관련, 채팅ㆍ아이템 현금거래 등 외적요소는 고려치 않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후심의를 이미 받은 온라인게임은 등급분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지만 사전등급 심의제 실시 후 게임의 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영등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문화관광부와 영등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제에 따른 세부기준안'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그러나 당초 6월 1일로 예정됐던 시행시기를 다소 늦춘다고 밝혔다. 6월 10일까지 세부기준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10일 이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연 뒤 사전 등급심의제의 시행일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세부기준안은 온라인게임의 속성을 게임의 내용과 규칙을 포함하는 내적요소와 채팅, 아이템 현금거래 등 이용자의 상호작용에 따른 외적요소로 구분했으며 사전등급 심의는 이 가운데 내적요소만 고려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패치에 대한 사전등급 심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은 온라인게임은 등급분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지만 사전등급 심의제 실시 후 게임의 내용을 추가하는 컨텐츠 패치의 경우 즉시 전체게임에 대해 문화부의 등급분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또 게임중 상대방의 캐릭터를 죽이는 'PK'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8세 이용가 등급을 부여하지만 게임 내에 제재장치가 마련돼 있을 경우 12세 또는 15세이용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업체나 단체, 개인은 세부시행안에 대한 의견을 문화부(02-3704-9640)나 영상물등급위원회(02-2272-8560)로 내달 10일까지 서면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화부는 업계가 충분한 대비할 수 있도록 등급제 전면 실시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 김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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