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연체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 의무가 폐지된다.
지금은 가족 가운데 건보료 체납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가 성인이 돼 수입이발생하면 압류 조치 등을 통해 건보료를 받아내고 있다.
또 경로연금 지급 대상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를 배제하고 있으나 소액 공적연금 수령자에 대해선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과천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내용의 `30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실직자나 신용불량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교도소 수용자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보료 납부 기한을 하루 경과하더라도 3개월까지는 무조건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6개월이 지나면 최고 15%까지 물리도록 돼 있는 현행 가산금 부과체계도 개선,가산금 부과율을 낮추고 부과 적용 기한도 3개월 단위에서 일(日) 단위로 세분화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동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최고 3천원까지 보험료를 깎아주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보험료를 휴직 전달의 월급을 기준으로 했던 것을 휴직기간중 실제 보수로 바꾸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한 보험 적용 연령을 5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제 폐지,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의 당해연도 보수 기준 정산, 소이증ㆍ무이증의 보험급여 실시 및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 확대, 무정자증 치료 보험적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확대 및 장려금 인상 ▲유료노인복지주택 전문관리제 도입 ▲유료노인보지시설 입주자의 보증금 반환장치 강화 ▲임신ㆍ출산ㆍ양육 종합정보 제공 포털사이트 구축 ▲법정 장애유형 확대 ▲피부미용 국가기술자격시험제도 개선 ▲언어치료분야 자격 신설 및 언어치료에 대한 제한적 건강보험 적용 등도 해주기로 했다.
김근태 장관은 "각 실ㆍ국에 민원ㆍ제도 개선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민원해소대책회의 등을 강화, 국민 신뢰를 얻도록 할 것"이라며 "민원처리기간을 50% 단축해민원 처리에 7일을 초과한 부서에 대해 벌칙을 부여하는 한편 민원ㆍ제도 개선실적을 연말 성과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