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 구조조정 미끼로 주가조작 35억 챙겨

기업 구조조정을 빌미로 해당기업의 주가를 조작하고 수십 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및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김필규 부장검사)는 12일 상장기업인 대영포장의 유상증자 과정에 참여한 뒤 작전 세력 및 투자자 등과 공모, 이 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20일만에 35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크레디온㈜ 대표 신모씨, 시세조정전문가 홍모씨, 신안저축은행 대표 박모 씨 등 6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D창투사 직원 권모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창투회사대표 손모씨 등 3명은 수배했다. ◇구조조정 한다며 주가조작=홍씨 등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대영포장으로부터 20억원을 받고 350억원대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전을 벌였다. 크레디온측은 신안저축은행 대표 박모씨 등으로부터 180억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한 뒤 이중 15% 상당의 주식을 주가조작에 동원했다. 소규모 사설펀드(일명 `부띠끄`) 대표인 김모씨는 이 돈과 사채업자 박모씨 등으로부터 조달한 돈 등 90억원과 투자자들로부터 위임 받은 증권계자를 통해 작전을 벌였다. 이들은 대영포장의 주권재상장 첫날 서울시내 PC방 등지에서 최고가 매수주문을 대규모로 내 시가 200원짜리 주식의 시초가를 750원까지 끌어올렸다. 그 뒤 가장매매, 통정매매, 고가매수 등의 전형적인 주가조작 기법을 동원, 20일만에 35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작전 알았다면 투자자도 처벌=검찰은 직접 주가조작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작전인 줄 알면서 20%의 수익률을 요구하며 `실탄`으로 자금을 제공한 신안상호저축은행 대표 박모 씨를 이례적으로 구속했다. 검찰은 박 씨가 63억원의 거액을 투자하는 대가로 반드시 20%의 수익률을 보장해달라는 계약서까지 작성, 단기간에 12억원의 수익을 챙기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의 둘째 아들인 박 씨는 작전자금 가운데 50억여원을 신안캐피탈 등 계열사에서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검사는 “주가조작으로 이득을 본 투자자를 처벌, 주가조작사범들의 자금줄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주가조작을 뿌리뽑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처벌수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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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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