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항 안전법' 개정정부는 내년부터 항공기내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흡연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승객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항공기내에서 점거ㆍ농성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빈발하고 있는 항공기내 범법행위를 줄여 안전한 운항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항공기운항안전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이 금지된 전자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기장이나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폭행이나 협박으로 기장ㆍ승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 항공기 운항과 여행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항공사는 만취한 승객이나 보안검색을 거부하는 사람은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대신 항공사들은 공항의 영업소에 '항공기이용피해 구제청구접수처'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접수 받은 피해신청에 대해서는 5일 이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보내야 한다.
이에 따라 항공기 운항 지연 등에 따른 승객들의 피해 구제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항공기 점거ㆍ농성이나 비행기내의 소란행위가 급증하면서 항공기 운항에 위협요소로 등장했지만 현행법상에는 처벌에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을 손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