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바가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극성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제23조 2)에 따르면 중개수수료 요율은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의 0.15∼0.9% 이내, 임대차는 0.15∼0.8% 이내로 돼 있다.조사결과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주택매매의 경우 법정기준의 무려 234.3%, 임대차는 166.9%를 중개수수료로 요구했으며 심지어 최고 1000%까지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소비자들(78.4%)이 대금을 지불한 뒤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해 과다지급한 수수료를 되돌려 받는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법정기준보다 높다는 사실은 조사대상자의 51.9%가 알고 있었으나 대부분(79.8%) 관행이라서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판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손해배상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전체의 14.4%에 그쳤으며 중개업자로부터 매매와 임대차계약서 등의 사본을 받은 사람은 6.6%에 불과해 대국민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 소홀로 `주택하자 발생'(57.5%)과 계약체결뒤 `주택 권리관계 상이'(12.7%) 등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피해도 많았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는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 중개법인은 5천만원 이상, 중개인은 2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하거나 국공채를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별로 중개업자가 요구하는 수수료 요율은 매매의 경우 대전이 법정기준의 289.3%, 임대차는 대구가 198.0%로 가장 높았다. 소보원은 턱없이 높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영수증 교부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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