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채권시장 '이성태 쇼크'] 李한은총재 일문일답

"지준제도 은행채·CD등으로 확대해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7일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예금에 부과되는 지급준비금(지준) 제도는 은행채, 양도성예금증서(CD)뿐 아니라 예금과 유사한 2금융권 상품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일답. -최근 채권시장이 요동치면서 은행채에 지준을 부과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은행 예금에 대해 부과되는 지준 제도가 지금처럼 발달한 금융시장 상황에 비춰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범위가 예금뿐만 아니라 은행채 등 예금과 유사한 다른 금융채무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이 지준 부과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좁게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이 돼야 한다. 현행 법으로는 금통위 결정만으로 지준을 부과하기는 어렵다. 또 단지 한은법ㆍ은행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2금융권 채무까지도 고려 대상에 넣어 폭넓게 봐야 한다.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외화보유자산 중 달러 비중을 낮춰야 하지 않나. ▦외화보유자산에서 달러의 구성비를 꾸준히 낮춰왔다. 현재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대체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본다. 특정 통화가 상당기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 해당 통화의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시장에 주는 충격도 있고 중앙은행의 정책이 가진 의미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크게 바꿀 수는 없다.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변한다고 보면 된다. -당국의 외화차입 규제로 외화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달러 차입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다 어려워졌다. 스프레드(금리차)도 많이 확대됐다. 국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른 나라, 외국 금융기관들의 자금조달이 모두 전보다 어려워졌는데 국내 금융기관만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 최근 가격변수들이 움직이면서 금융자산을 처분한 금융기관도 있지만 반면에 새로 외화자산을 들여와 국고채나 통화안정증권 등 국내 자산을 취득한 경우도 많다. 즉 한쪽에서는 팔고 다른 한쪽은 사는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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