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풍력 및 태양광을 이용해 생산된 전력에 대한 가격보전기간이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 산업자원부는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공급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전력 구매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