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분리과세신탁 5일부터 판매

5년만기 채권형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신탁 상품이 5일부터 은행 창구에서 일제히 판매된다. '분리과세신탁'은 일반 신탁상품처럼 실적배당을 하기 때문에 고수익이 가능하며, 1년이상 거래할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가입시 분리과세(3.3%), 일반과세(16.5%), 세금우대(10.5%), 생계형(비과세) 중 고객의 사정에 맞춰 자유롭게 과세방법과 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1년이상 지나면 아무런 불이익없이 해지할 수 있어 원하는 대로 만기 시기를 맞출 수 있다. 이번에 판매되는 분리과세신탁은 채권형으로 국공채와 우량회사채, 기업어음(CP) 등으로 운용한다.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며 가입기간은 5년이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 고객이나 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불확실한 고객,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연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