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협, 재임용 법관 평가 “부적합 27명”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근무경력 10년 이상 된 법관의 재임용 적합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80명의 법관 중 27명이 부적합 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재임용 대상 법관의 적합 여부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적합 표를 한 표라도 받은 27명 중 최다 득표를 한 법관은 모두 14표를 받았다. 다음으로 4표를 받은 법관이 4명, 3표를 받은 법관이 5명이다. 대한변협 소속 회원들이 꼽은 재임용 부적합 사유로는 ▦ 독단적이고 고압적인 자세 ▦ 반말·무시·모욕적인 말투 ▦ 감정과 편견, 예단을 쉽게 내비치는 태도 ▦사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불성실한 태도 등이 꼽혔다. 그러나 변협은 “나머지 법관 153명에 대해서는 ‘적합’ 의견이었다”며 “법관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55명의 전국 변협 소속 변호사가 참여했으며 각자 소속된 지역의 법관을 평가했다. 변호사 한 명이 평가할 수 있는 법관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재임용 가부를 밝힌 총 투표수는 2,073표로 집계됐다. 변협은 이 같은 결과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평과 결과를 대법원과 회원들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변협 관계자는 "법관의 최초 임기 10년만을 보장하고 있어 연임을 위해서는 재임용 절차가 필요하지만,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사실상 대법원장의 전권으로 재임용이 이뤄져 왔다"며 “부적절한 법관을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법관 재임용 기준이 보다 공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