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검사가 담당재판부에 국회의원 신속재판 요구

창원지검 정병하(鄭炳昰) 검사는 20일 황낙주(黃珞周) 한나라당의원을 지난해 2월1일 뇌물혐의로 기소했으나 지금까지 1년여동안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담당재판부인 창원지법 형사3부에 신속한 재판을 요구했다.鄭검사는 「황낙주 피고인에 대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의정활동을 이유로 수시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이해할 수없다』며 『피고인의 불출석이나 공판기일 연기신청은 의정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송지연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黃의원은 지난 96년 국회의장 재직시 의장비서관 채용을 명목으로 오모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인사 등의 청탁과 함께 모두 4명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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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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