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최저임금 월64만1천840원…13.1% 인상

'주40시간 근로'엔 59만3천560원…근로자 125만명 가량 혜택받아

오는 9월부터 1년간 적용될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13.1%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2천84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2만2천72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오는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 2천510원, 일급 2만80원에 비해 13.1% 인상된 것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기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64만1천840원, 내달부터 주40시간제로 단축되는 공기업과 종업원 1천명 이상 기업의 경우 59만3천560원이 되는 셈이다. 위원회는 전체 근로자의 8.8%인 125만명 가량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노동계는 5인 이상 근로자의 정액급여 50% 수준인 35.0%(총액 76만6천140원) 인상을 주장한 반면 사용자측은 당초 2.6% 인상을 요구하다 최종안에서는 10.2%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인상안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최저임금제도개선을 통해 최저임금이 적어도 전체노동자 정액급여의 절반은 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정윤섭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