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증유도 변호사 이례적 법정구속

폭력피고 형량 낮추려 허위증언 교사 혐의피고인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위증을 유도한 변호사가 극히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우용 판사는 8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모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 강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위증한 변호사 사무장인 한모(46)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모(23), 홍모(26)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인이 증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한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K 변호사는 지난해 4월 폭력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의뢰인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사무장 한씨, 이씨, 홍씨 등과 짜고 사건 당시 김씨가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증언하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정재환기자 jung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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