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흔들리는 한강 수질정책

김호정 기자 <사회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찬성한다면서 의무조항에는 반대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들은 경기도 광주시에 이어 한강 상류 6개 시ㆍ군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확대 실시하기 위해 지난 14일 열린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가 결론 없이 끝나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사전 실무협의 과정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찬성했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막상 회의 과정에서 개정되는 관련법의 일부 문구를 문제삼아 결국 합의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광주시에 이어 한강상류 7개 지역 전체에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되면 한강수계법을 개정할 방침이었다. 99년 9월부터 시행된 현행 한강수계법은 팔당호 상류에 위치한 지자체가 환경여건에 따라 총량관리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정 당시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거센 반발로 환경부가 총량관리제 시행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양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그 동안 꾸준한 협의와 각종 지원책을 내세우며 관련 지자체들을 설득, 지난해 7월에는 광주시가 한강상류에서 최초로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는 성과를 냈다. 환경부는 이에 힘입어 지난해 6월부터 제도 확대를 위해 1년 가까이 협의를 벌여왔다. 정부는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에 합의하면 지자체의 개발사업을 수질오염 총량 안에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예산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의무수질을 지키지 못한 지자체에 대한 제재를 위해 환경부가 오염총량제를 의무사항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지역개발 민원을 우려한 한 지자체장이 수긍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고수, 결국 합의 자체가 무산됐다. 팔당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투입된 정부예산은 2조8,000억원. 그러나 팔당수질은 아무리 단속해도 늘어나는 오염시설로 정부의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다시 한번 관련 지자체를 설득, 올해 안에 총량제 도입을 꼭 이뤄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음 회의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주민반대를 무마시키거나 지역민원 해결을 위해 2,000만 수도권 거주자들의 젖줄을 볼모로 잡는 일이 없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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