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방세 1억이상 체납… 개인 1,332명 달해

법인도 1,319곳

2년 넘게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은 각각 1,332명, 1,319개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9,0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법인ㆍ개인 모두 수도권 비중이 체납자 수 72%, 체납액 75~76%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광역시도가 명단을 공개한 올해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현황을 집계한 결과 체납자는 지난해보다 4.8%(135명) 감소한 반면 총 체납액은 5.4%(460억원) 늘어났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와 체납액은 개인이 1,332명 3,699억원, 법인이 1,319개 5,357억원이다. 이들의 업종별 체납액은 건설ㆍ건축이 3,38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3,183억원), 제조(703억원), 도ㆍ소매(468억원), 운수(189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자 및 체납액 1ㆍ2위 업종은 ▦개인의 경우 서비스(409명, 1,202억원)와 건설ㆍ건축(297명, 961억원) ▦법인의 경우 건설ㆍ건축(507개, 2,419억원)과 서비스(359개, 1,981억원)가 차지해 순위가 엇갈렸다. 체납액 규모별 체납자 수는 개인ㆍ법인 모두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이 각각 55.1%(734명), 44.8%(591개)를 차지해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체납액은 법인의 경우 ‘10억원 초과(37.6%, 2012억원)’, 개인의 경우 1억원 이상~2억원 미만(28.9%, 1,069억원)’의 비중이 가장 컸다. 개인ㆍ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39억원을 내지 않은 유통업자 이모(서울 성북구)씨, 119억원을 내지 않은 전남 영암군 P사였다. 한편 각 시도는 지난 2006년부터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을 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납부를 독촉하고 소명 기회를 준 뒤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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