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中, WTO가입앞두고 다국간 합의

중국의 연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도입 등을 조건으로 내건 다국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9일 보도했다.이번 다국간 합의는 WTO 가입 이후 회원국에 대한 중국제품의 수입급증 가능성을 우려해 중국에 대해서만 취할 수 있는 특별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고,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국간 합의는 이같은 특별 세이프가드가 중국의 WTO 가입후 12년간만 유효하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다국간 합의내용은 9월 WTO 작업부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오는 11월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가입을 정식으로 승인하게 될 것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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