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실펀드 별도 관리한다

앞으로 펀드에 편입된 부실자산을 따로 분리시켜 별도의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장에서 판매가 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일부자산에 대해서만 환매를 해주는 부분 환매도 허용된다. 2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펀드의 건전화와 자금유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 펀드편입 자산중 부실화된 것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즉 펀드를 클린(clean) 펀드와 배드(bad) 펀드로 나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다는게 감독당국의 설명이다. 원래 펀드의 수익자들은 배드펀드에 편입된 자산이 처분되면 각자의 지분만큼 사후 정산을 받게 된다. 또 시장 상황에 따라 펀드 환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분환매와 환매연기도 허용키로 했다. 따라서 펀드 참여자들은 SK글로벌이나 카드채 사태처럼 환매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아 환매를 해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만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감독당국은 또 사모펀드의 투자자 상한선을 현행 10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하향조정하고 이를 자산운용법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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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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