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건설사대표 사법처리

경찰,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 결론. 우신종합건설 대표 등 12명 불구속입건

지난 1일 전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부산 해운대‘우신골든스위트’화재사건은 전기적인 원인이 주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실화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우신종합건설(주) 대표 강모씨 등 7명과 관리소장 정 모(54) 씨, 전기방화책임자 박 모(48) 씨 등 2명, 환경미화원 3명 등 모두 12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이 시작된 4층 피트층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소방점검업체 관계자 5명과 소방공무원 7명에 대해 해당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최종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발화지점이 4층 환경미화원 남자탈의실 출입문 바깥의 바닥에 놓여 있던 전원플러그 콘센트 내부라고 결론지었다. 불은 콘센트 내부에서 전기스파크가 발생한 후 인화물질로 옮아 붙어 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불이 시작된 피트층에 대해 무허가 증축 및 불법용도 변경된 사실도 확인했다. 또 지난 2008년 10월께는 휴게실(24㎡)이 미신고 증축된 사실과 3층과 4층 피트층으로 이어지는 연결계단이 설치되는 등 불법 수선 작업이 진행됐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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