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펀드관련 여러법을 통합하여 단일화시켜 시행예정인 새로운 자산운용업법은 투신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사의 투신업 전환이 허용되고 운용기관으로 은행과 보험사(변액보험)가 추가되며 보험사에도 수익증권판매업무가 허용되는 등 투신업무전반에 걸쳐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취급기관의 확대, 다양한 투자대상 및 신상품 등장, 투자자보호제도 강화에 따른 투자자의 신뢰회복 등으로 투신업의 일대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투자신탁시장규모는 2002년말 현재 투자신탁 수익증권 총 수탁고가 171조원으로 전년대비 10.8%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으며 올해에는 200조원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은행 다음으로 큰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는 투신업계에서 관련법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법 변경 내용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펀드의 감시기능 강화와 투자자보호제도 신설이다. 수탁회사의 일반적 감시기능의 강화, 수익자총회제도 도입, 수시공시제도 도입, 펀드외부감사 의무화, 매매의 사전배분원칙 적용으로 펀드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공정운용을 방지하여 투자자 신뢰회복 및 투자자보호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변경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투자신탁 내지는 수익증권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식투자에 정통한 사람도 수익증권을 거래하면서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통장에 표시된 숫자는 수익증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수량을 표시하는 것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수익증권의 거래단위인 좌수를 표시하는 것이지 예금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투자자들 사이에 종종 혼동을 가져올 때가 있다. 또한 수익증권은 원금이 얼마든지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도 원본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투자신탁은 실적배당 상품이고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증권을 구입할 때는 투자신탁설명서와 약관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탁재산명세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내 재산에 어떠한 유가증권이 편입되어 있는지는 항상 파악하는 등 자산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나 실제 투자자들이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책임을 투자자들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와 유사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며 이제는 금융기관들이 교육을 통하여 이렇게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금융소비자교육이 확대 실시돼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러한 금융소비자교육은 개인 및 가계의 투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투신의 수요층 확대로 장기적인 투신 수탁고 증대 등 투신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것으로 기대된다.
더군다나 최근 노령화의 진전, 기업연금 도입등에 따른 평생 재무설계의 필요성 증가와 경제성숙에 따른 개인의 금융자산 축적, 저금리 지속,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신용관리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 가입에 관한 사항 등 금융소비자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이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학교, 민간기업의 연계체제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제는 금융기관이 단순히 돈을 버는 기능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교육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풍족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가져야 할 때이다.
<윤태순 (한화투자신탁운용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