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社 협력업체 특례보증한도 확대
자금난 해소위해 현재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정부는 11ㆍ3 정리대상 기업 협력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보증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정리대상 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금도 특례보증에 포함, 협력업체들이 미수금 회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술인력개발비ㆍ기술개발준비금 등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을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를 방문해 "현행 특례보증 한도를 4억원에서 상업어음 할인을 포함한 1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며 "특례보증 대상기업을 상업어음 보유기업 이외에 외상매출금 보유기업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특례보증을 취급하는 직원이 고의나 중과실을 저지른 경우외에는 면책,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하겠다"며 "정리대상기업과 협력업체간의 매출액 의존도가 50%이상인 경우 각 영업점이 자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을 현재는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 한정하고 있지만 이를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확대하겠다"며 "전자상거래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종자개량산업 등 생명 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