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속도로변 대형 광고탑 일제히 철거

전국 고속도로변에 서 있는 대형 광고탑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경부고속도로, 올림픽 도로 등 전국 주요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대형 광고탑 353개를 일제히 철거한다고 밝혔다. 이번 철거작업은 한시법인 ‘제22회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지원법(02.1~06.12)’이 지난해말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이번주부터 자치단체별로 진행된다. 우선 26일 경기도 고양시 자유로변 대형 야립간판이 철거될 예정이며, 이어 경남 김해시소재 야립간판이 철거된다. 행정자치부는 광고판 운영업체들이 자진철거토록 독려한 뒤 이를 거부하면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예정이다. 오는 27일에는 광고탑이 많은 서울ㆍ경기지역 10개 시ㆍ구의 부기관장 회의도 열 계획이다. 지난해말 이후 광고탑 운영업체들은 정부의 광고탑 철거방침에 크게 반발해 왔다. 지난 84년부터 86아시안게임 및 88올림픽 등을 거치며 길게는 20여년 동안 독점권을 보장받아 왔기 때문이다. 거성애드, 광인, 전홍, 인풍 등 11개 업체가 운영하는 광고판 한개의 월 임대료는 평균 8,000여만원으로 연간 9~10 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들 8개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서울, 부산, 수원 등 8개 법원에 72개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등 48건의 소송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이 관할 하는 11건에 대해서는 최근 광고업체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모두 기각 결정됐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들 광고탑들은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소수업자에 의한 광고대행권 장기독점문제, 자연경관 훼손 및 전망권 차단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들 도로변 대형간판을 조속히 철거하는 대신 앞으로 새로운 설치기준을 마련, 새 운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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