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ㆍ安大熙 검사장)는 14일 최도술(崔導術)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통합신당 이상수(李相洙)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이 의원은 이날 “지난 대선 당시 SK외에 다른 대기업으로부터도 임직원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후원금을 받아 법인 후원금 한도규정을 피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 검찰의 수사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민주당 선대위 총무본부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12월6일 SK제약 등 SK계열사 10곳으로부터 15억원을 받아 이들 기업의 후원금 한도를 채웠는데도 12월17일 SK그룹 임직원 33명의 명의로 10억원을 추가로 받아 기부금 한도를 위반한 혐의다.
문효남(文孝男) 수사기획관은 “법인의 후원금 기부한도를 피할 목적에서 SK그룹 임직원의 명의를 빌려 후원금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임직원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수수한 것은 편법 시비는 있을 수 있어도 위법은 아니다”며 “대선 당시 또 다른 한곳의 대기업으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검찰조사에서 진술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이 총장은 또 “10억원은 선대위 고위 관계자로부터 `SK측이 후원금을 내겠다고 하니 그룹 관계자에게 연락해 받으라`는 말을 듣고 받았을 뿐”이라고 말해 자신이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 의원이 지목한 고위관계자는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씨를 상대로 손길승(孫吉丞) SK그룹 회장에게서 양도성예금증서(CD) 11억원을 받게 된 경위 및 대가성, 용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최씨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장남 건호(建昊)씨 결혼식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26일 손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11억원을 받아 대선 당시 발생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는 손 회장과 자신을 연결시킨 부산지역 사업가 이영로(李永魯)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다만 대선 이후 손 회장을 만난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씨를 돌려보내지 않았으며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태규기자, 노원명기자 tg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