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이버대학에 대해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원격대학인 열린사이버대학이 학교건물(교사) 인가 기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인가 받은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시정 요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중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열린사이버대학은 2005년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교사 인가기준 미확보, 학교회계에서 교사 시설임대료 부당 지출, 임의 장소에서의 교육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올해 8월 29일까지 개선하도록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