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년부터 인터넷 주택청약 가능

국민銀 제외 18개銀 청약예금 가입자내년 1월부터 청약예금에 가입한 고객들이 은행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은행(옛 주택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들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각 은행 청약예ㆍ부금 거래내역을 금융결제원 전산망에 등록해 청약전용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하고 청약진행상황 내용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내년 3월말 청약자격 1순위 발생에 대비해 국민은행(옛 주택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들은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지난달말 공동 인터넷/ARS 청약서비스 전산개발을 완료한 데 이어 이달말까지 시범운영 및 자체 모의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은 6개월간의 준비작업을 끝내고 내년 1월1일부터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사이트(www.apt2you.com)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실제 청약신청을 비롯한 전국의 주택분양내역, 당첨자 조회, 청약제도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다. 올들어 금리하락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였던 주택청약통장 가입액은 지난 8월을 기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초 377만명에 이르던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한때 349만명(8월말)으로 위축된 뒤 차츰 증가세를 보이며 10월말 현재 358만명으로 늘어났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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