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포털 '성인물' 법정 간다

법원, 3개업체 정식재판 직권 회부


인터넷 회원들에게 성인용 동영상을 제공, 검찰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약식기소한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 업체들의 위법성 여부가 정식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는 당초 약식기소 형식을 취한 검찰의 판단과 달리 업계가 이번 사건을 정식 재판을 통해 명백한 무죄임을 밝히겠다는 의지로 풀이돼 음란성 판단기준 등을 둘러싼 검찰과 업체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7일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게시,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 등)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된 포털사이트 네이버 운영업체인 NHN㈜에 대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체들이 공동 대응방침을 밝힌 이상 정식 재판의 필요성이 있어 보였다”며 “재판부도 판결의 폭을 넓힐 필요성이 있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야후코리아에 대해서도 담당 재판부인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도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이 음란물인지, 성인용 콘텐츠인지 여부를 다퉈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포털사이트의 경우 콘텐츠 제공업자에게 게시 공간만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이 적용한 법이 포털업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포털사이트의 음란물 유포 논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가 네이버ㆍ야후ㆍ다음 등 국내 3대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성인용 콘텐츠를 음란물로 규정, 관련 실무자들을 불구속기소하고 3대 포털사이트를 벌금으로 약식기소하면서 불거졌다. 한편 약식기소된 포털사이트 다음의 경우 조만간 정식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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