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재외국민 240만명에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12년 대선과 총선 때부터 재외 국민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 4ㆍ29 재ㆍ보선에서도 국내에 거소신고를 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오는 4월8일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국내 관할 지역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들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등 3개 법안을 국회 정치개혁위원회가 의결한 원안 대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에 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는 지방선거 참여도 허용키로 결정했다.
법안 반영 여부를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린 '선상 투표'는 인정하지 않는 대신, 선박이 정박해 선원들이 부재자 투표를 진행하는 '선원 부재자 투표'는 시행키로 했다. 논란이 됐던 우편투표도 일단 제외됐다. 그러나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고 사법권 발동에도 어려움이 있어 실시과정에서 공정선거 등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