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수사범위를 넓혀 제출한 대북송금 새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새 특검법이 통과되면 거부할 수 밖에 없는 게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 특검법이) 기존 특검법보다 더 커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