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식투자 실패한 애인 폭행하고 돈 빼앗아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7일 주식투자에 실패한애인을 둔기로 폭행하고 투자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8.회사원.부산 해운대구 좌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년전부터 사귀어 온 증권사 직원 이모(36.여)씨를 통해2억여원을 주식에 투자했다 주가하락으로 큰 손해를 보자 이씨를 폭행하고 위협해 2000년부터 최근까지 85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다른 여자와 결혼한 이후에도 이씨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주식투자를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한 때 보유 주식이 폭등해 많은 돈을 벌기도 했지만 주식을 처분하자는의견에 이씨가 동의하지 않아 주가는 다시 폭락했고 다른 보유 주식의 값도 크게 떨어지자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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