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입생 배정거부…확산이냐 조기진화냐

예비소집·등록 거부가 '진짜' 실력행사<br>교육부, 임원승인취소·관선이사파견 등 강력대처 <br>시민·학부모 단체 규탄여론 고조 '변수'…"학생볼모 집단행동, 학습권 침해"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발한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이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에서 현실화되면서 과연 전국적인 단위로 확산될지가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총동원돼 조기진화에 나서고 학생들을 볼모로 한다는 학부모ㆍ시민단체들의 규탄 여론이 고조돼 예비소집이나 등록 거부 등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하지만 일선 학교들의 집단 행동을 이끌어내려는 사학법인 지도부의 조직적인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 예비소집ㆍ등록 거부가 `진짜' 실력행사 = 교육부는 6일 "교육청이 학생 배정작업을 끝내고 결과를 해당 학교에 통보하면 배정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행위는 끝나는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 규정했다. 교육부는 "신입생 배정결과가 전자문서로 통보됐기 때문에 배정은 완료됐고 학생 명단은 배정학생에 대한 신상정보로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신입생 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들이 취할 수 있는 행위를 배정거부-등록거부-수업거부 3단계로 예상하고 있다. 배정거부는 배정명단이 든 전자문서를 아예 수령하지 않고 반송하거나 배정학생명단을 아예 학생들에게 통보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볼 수 있다. 교육당국은 사립학교들이 배정거부보다는 등록거부 행동에 나설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교육청이 배정명단을 통보하면 해당 학교들은 2~3일내에 예비소집 등의 절차를거쳐 등록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예비소집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등록을 받지 않을 경우문제는 심각해진다. 예비소집일에 학교 문을 닫아버리는 극단적인 가능성도 일부 거론되는 상황이다. 교육 당국이 "등록서류를 배부하기 위해 제주지역 사립학교들이 학생들을 예비소집하는 1월9일 오전 11시까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명백한 배정거부 행위에해당한다"고 밝힌 점은 바로 예비소집 및 등록 거부를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실력행사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 확산이냐 조기진화냐 = 제주의 경우 배정 명단 수령을 거부한 학교는 사립고교 5곳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들이 실제 예비소집이나 등록까지 거부할지, 또한 다른 시도로까지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될지 여부다.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힘을 받은 사학관련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 지역 5개 사립고의 명단 수령 거부도 사학법인 관계자들이 직접 내려와 교장과 이사장들을 설득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시회 소속 이사장들은 5일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정부의 압력을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제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80여개종교ㆍ보수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는 11, 12일께 발대식을 열고사학법 반대 1천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가고 한기총은 목사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사학법 반대 비상구국기도회를 연다. 교육당국은 우선 사학들이 학생을 볼모로 극단적 방법을 택하지 않도록 시ㆍ도차원의 설득 노력을 벌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학들이 예비소집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백한 배정거부행위로 보고 학교나 법인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교장해임을 요구하기로했다. 교육당국은 사학들이 시정명령을 받고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 이사장 등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밟고 관선이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사학들의 배정거부 움직임에 대비해 신입생 배정 등 전형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교육당국은 관선이사가 파견되면 사실상 학교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사학들이실질적인 배정거부인 예비소집과 등록 절차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에 대해 학부모ㆍ시민단체들이 일제히 '학생들의학습권을 볼모로한 집단행동'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사학들을 압박하고 나선 점도 사학들의 극단 행동을 제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30여명은 6일 "사립중고교의 신입생 배정 거부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규탄농성, 서명운동, 임원승인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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