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아自 3차입찰 낙찰기준 1일 확정

정부와 산업은행은 기아·아시아자동차 3차입찰에서 응찰자 간의 부채탕감 요구액이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가장 적게 부채탕감을 요구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 응찰서에는 응찰가격과 부채상환조건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 실격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기아·아시아 자동차 채권단은 10월1일 오전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낙찰자 선정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부채상환조건 35% 응찰가 15% 고용 및 수출 등 국민경제 기여도 25% 경쟁력 제고 및 장기발전 기여도 15% 장기 현금흐름 10% 등 낙찰자 선정기준을 마련했지만 부채상환 금액 또는 상환비율이 응찰업체 간에 10%이상 차이가 날 경우 가장 많이 부채를 갚겠다고 하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응찰자가 부채원금과 경과이자 탕감액을 적게 써내고 출자전환을 적게 요구할수록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응찰자가 출자전환을 요구할 경우 신주배정액은 액면가(5,000원)로 해야 한다. 응찰가 15점은 주당 가격 12점, 인수주식 수량 1점, 자금조달방법 2점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주당 가격은 평균응찰가를 6점으로 하고 100원의 차이마다 1점을 더하거나 빼게 된다. 또 기아와 아시아에 대한 가중치 15:6은 이전과 같게 적용하기로 했다. 낙찰자는 11월17일까지 최종실사를 하고 실사결과 부채가 제시한 부채보다 10%이상 많게 되는 경우 초과액 전액을 추가조정하게 된다. 한편 낙찰자가 액면가(5,000원) 이상 써낸 주식발행 초과금을 부채상환에 충당해야 한다는 2차 입찰 때의 조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정승량·우승호 기자】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