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권역별로 나누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예금보험료율을 예금보험공사가 경제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예보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역별로 규정된 보험료율의 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최고 의결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가 예금자보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보험료율을 직접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금보험료는 현재 예보법에 따라 부보대상예금 연평균잔액의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예보법 시행령에서는 이를
▲은행 0.1%
▲증권 0.2%
▲보험ㆍ종금ㆍ저축은행ㆍ신협 0.3% 등으로 금융권에 따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보는 앞으로 법이 규정한 0.5% 내에서 예보위가 직접 부보금융기관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올해부터 정부 공적자금이 아닌 부보금융기관의 보험료로 만들어진 신예보기금이 운용되고 있고 이들 금융기관의 리스크에 따라 예보위가 중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금융기관의 이해득실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계기관과의 포괄적인 조율을 거친 후 점진적인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예보가 보험료율 조정을 건의하면 정부가 법을 개정할 텐데 굳이 예보위가 결정권을 가질 필요가 있는 지 모르겠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