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국내 업체들 "30개월이상 수입 않겠다"

자율결의 추진·허가제 변경 건의도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 중단을 미국에 요청한 가운데 국내 쇠고기 수입업체들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율결의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70여 수입육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는 4일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일시적으로 수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수입업자들도 자발적으로 30개월령 미만만 수입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박창규 협의회 회장(에이미트 대표)은 “이 같은 내용의 긴급 공문을 회원사들에 보내 자율결의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면서 “조만간 결론이 나면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 업체들이 협회의 취지에 수긍하고 있는 만큼 자율결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 개별 업체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고 협의회 측은 설명했다. 협의회는 또 자정결의에 대한 단속을 위해 현재 신고제인 수입육업체 자격을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 협의회장은 “현재로서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개별업체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다”며 “따라서 자율결의와 함께 쇠고기 수입 절차를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많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허가제 전환에 대해서도 협의회 내에서 대형 업체와 중소 업체 간 입장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의견이 모아져 건의까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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