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첫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이 일주일만에 다시 강화된다.
5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생애첫대출 취급 은행들과 협의, 6일부터 다른 대출요건에 적합하더라도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생애첫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는 생애첫대출 금리가 연 5.2%(우대금리 적용시 4.7%)로 다른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1% 포인트 이상 낮은 데다 변동금리 대출도 최근 실세금리 인상으로 금리부담이 늘면서 생애첫대출을 기존대출 상환용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자가 담보대상 주택에 대한 등기를 이전받기 전이라도 소유권자의 승인만 있으면 본인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뒤 등기이전 후 다시 생애첫대출을 신청,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애첫대출은 대출자가 담보대상 주택을 매입, 등기이전을 한 뒤 3개월내에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생애첫대출 신청자에 대해서는 담보대상 주택에 걸려 있는 대출상황을 점검, 대출상환용 전용을 막게 된다”며 “따라서 생애첫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먼저 갚고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교부와 취급 은행들은 또 지난달 31일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생애첫대출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6일부터는 35세 이상 단독세대주라도 세대분리후 1년이 지난경우에 대해서만 생애첫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