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권 새해 달라지는 것들

지하철 정기권 수도권 전역 확대

내년부터 현재 서울시계 내에서만 시행중인 지하철 정기권 제도가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된다.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또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돼 수도권 주민들도 환승시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확대=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서울시 환승할인 요금체계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를 출입하는 경기도 버스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수도권 지하철 정기권제도 시행=서울시계내에서만 시행중인 지하철 정기권이 내년 4월부터 수도권 전철 모든 구간으로 확대된다. 30일간 60회 이용 가능하며 시계외 지역 24㎞까지는 3만5,200원, 초과거리는 거리비례에 의해 요금이 달라진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설치=내년말까지 망우ㆍ왕산로(10.4㎞), 경인ㆍ마포로(16.2㎞), 시흥ㆍ한강로(14.9㎞)에도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다. ▦주택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 건립기준 완화=내년 1월부터 임대주택 건립규모가 종전 전용면적 30∼45㎡에서 30∼60㎡ 이하로 확대된다. 총 건립가구수 500가구미만 정비구역의 경우 별도의 임대주택 단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분양주택과 혼합건립이 가능해진다.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분양신고제 도입= 4월 23일부터 3,000㎡ 이상 건축물을 준공하기 전에 분양하려면 건축허가권자에게 미리 분양신고를 해야 한다. 또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일정 공정이상 공사를 진행해야 분양을 할 수 있다. ▦시ㆍ구청에서 인감증명 발급=인감증명법이 개정됨에 따라 1월 17일부터 시청과 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청계천 복원ㆍ서울숲 완공=뚝섬 서울숲 조성 공사와 청계천 복원 공사가 각각 4월과 9월에 완료된다. <경기도> ▦복식부기 회계확대=회계제도의 투명성및 건전성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도와 안산, 용인, 화성, 군포,포천시 등 6개 기관에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한다. 복식부기제도는 그 동안 부천시, 서울 강남구, 대전, 대전 서구, 전북, 전주, 정읍, 무주, 순창 등 9개기관에서 시범실시돼 왔다. ▦의료기관 통합=수원의료원 등 경기도내 6개 도립의료원이 내년초 단일공사로 통합ㆍ출범한다. 수원ㆍ안성ㆍ금촌ㆍ의정부ㆍ이천ㆍ포천 등 도내 6개 도립의료원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단일공사화 한다. ▦옥외광고물 제한구역 설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수원시 수원역 주변 3곳, 고양시 마두역 일대,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일대, 안성시 명동거리 등지를 옥외광고물 특정지역으로 지정했다. 특정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광고물을 한 업소당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고 건물 3층 이하에만 광고물을 설치해야 하고 건물 1층 광고물은 평면형, 2~3층은 입체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인천> ▦택시요금 할인제=택시요금을 현금 대신 교통카드로 지불 할 경우 요금을 100원 할인해주고 할인액은 시가 보전해 준다. 택시운송사업자가 교통카드로 결제할 때 마다 2.5%의 수수료를 부담해 온 것도 시가 부담한다. ▦차로 차등제=중앙공원 도로와 문화회관 도로는 4~6차선을 균등 배분해 통행이 이뤄졌으나 4월부터 중앙공원 도로의 경우 시청방향은 3개차로로, 연수동 방향 1개 차로로 운영된다. 또 문화회관 도로는 시청방향 1개 차로, 연수동 방향은 3개 차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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