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재 서울시계 내에서만 시행중인 지하철 정기권 제도가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된다.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또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돼 수도권 주민들도 환승시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확대=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서울시 환승할인 요금체계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를 출입하는 경기도 버스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수도권 지하철 정기권제도 시행=서울시계내에서만 시행중인 지하철 정기권이 내년 4월부터 수도권 전철 모든 구간으로 확대된다. 30일간 60회 이용 가능하며 시계외 지역 24㎞까지는 3만5,200원, 초과거리는 거리비례에 의해 요금이 달라진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설치=내년말까지 망우ㆍ왕산로(10.4㎞), 경인ㆍ마포로(16.2㎞), 시흥ㆍ한강로(14.9㎞)에도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다.
▦주택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 건립기준 완화=내년 1월부터 임대주택 건립규모가 종전 전용면적 30∼45㎡에서 30∼60㎡ 이하로 확대된다. 총 건립가구수 500가구미만 정비구역의 경우 별도의 임대주택 단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분양주택과 혼합건립이 가능해진다.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분양신고제 도입= 4월 23일부터 3,000㎡ 이상 건축물을 준공하기 전에 분양하려면 건축허가권자에게 미리 분양신고를 해야 한다. 또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일정 공정이상 공사를 진행해야 분양을 할 수 있다.
▦시ㆍ구청에서 인감증명 발급=인감증명법이 개정됨에 따라 1월 17일부터 시청과 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청계천 복원ㆍ서울숲 완공=뚝섬 서울숲 조성 공사와 청계천 복원 공사가 각각 4월과 9월에 완료된다.
<경기도>
▦복식부기 회계확대=회계제도의 투명성및 건전성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도와 안산, 용인, 화성, 군포,포천시 등 6개 기관에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한다. 복식부기제도는 그 동안 부천시, 서울 강남구, 대전, 대전 서구, 전북, 전주, 정읍, 무주, 순창 등 9개기관에서 시범실시돼 왔다.
▦의료기관 통합=수원의료원 등 경기도내 6개 도립의료원이 내년초 단일공사로 통합ㆍ출범한다. 수원ㆍ안성ㆍ금촌ㆍ의정부ㆍ이천ㆍ포천 등 도내 6개 도립의료원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단일공사화 한다.
▦옥외광고물 제한구역 설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수원시 수원역 주변 3곳, 고양시 마두역 일대,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일대, 안성시 명동거리 등지를 옥외광고물 특정지역으로 지정했다. 특정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광고물을 한 업소당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고 건물 3층 이하에만 광고물을 설치해야 하고 건물 1층 광고물은 평면형, 2~3층은 입체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인천>
▦택시요금 할인제=택시요금을 현금 대신 교통카드로 지불 할 경우 요금을 100원 할인해주고 할인액은 시가 보전해 준다. 택시운송사업자가 교통카드로 결제할 때 마다 2.5%의 수수료를 부담해 온 것도 시가 부담한다.
▦차로 차등제=중앙공원 도로와 문화회관 도로는 4~6차선을 균등 배분해 통행이 이뤄졌으나 4월부터 중앙공원 도로의 경우 시청방향은 3개차로로, 연수동 방향 1개 차로로 운영된다. 또 문화회관 도로는 시청방향 1개 차로, 연수동 방향은 3개 차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