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있는 가정의 간병 비용 부담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기요양급여 범위와 보험료율 등을 담은 ‘노인장애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자의 신체와 가사활동을 돕는 데 필요한 기본적ㆍ필수적 서비스와 물품 등은 모두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현재는 100만∼200만원이 들던 비용이 40만∼6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유료 요양시설이 입소보증금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 입소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유료 요양시설에 들어가려면 시설에 따라 300만∼900만원의 입소보증금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4월1일부터 전국 시군구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