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새해 업무 보고] 민간 주택시장 활성화 나선다

■국토부 주택부문<br>분양가 상한제 폐지대규모 단지 분할 분양 허용<br>인허가 기간도 대폭 단축… 비용줄어 분양가 내릴듯<br>민영도 노부모 특별 공급

정종환(앞줄 가운데) 국토해양부 장관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택^해운^항만^철도 등 내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국토해양부의 내년도 주택부문 업무계획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그 중 하나는 이 정부의 핵심주택 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민간 주택건설시장 활성화다. 민간시장 활성화는 민간공급이 크게 위축돼 이대로 가다간 주택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용 60㎡이하 소형 보금자리 주택 집중공급=국토부는 내년에도 서민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21만 가구(수도권 18만 가구, 지방 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 분양, 10년 및 분납 임대주택은 서민들의 부담을 감안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60㎡이하 비율은 분양주택의 경우 20%에서 50%로, 임대주택은 60%에서 80%로 늘어난다. 소형주택에는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이 도입된다. 보금자리주택을 소형위주로 공급하면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분할분양 허용=민간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주택 건설 및 공급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서울 제외) 등 분양가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건설 인허가 관련 심의절차를 통합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진현환 주택정책과장은 "심의기간이 통상 16개월에서 10개월로 6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면 그 만큼 토지 매입 이후 기간이자 비용 등이 절감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 단지는 경기 상황에 따라 사업자가 분할 분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단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1,5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의 시차 분양을 허용해 대량 미분양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실수요자들을 주택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민영주택 청약 재당첨 제한 한시 배제기간을 2012년 3월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또 기존 미분양 주택 해소의 일환으로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 주택을 기존 지방에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했다. ◇노부모 특별공급 민영주택으로 확대=노약자와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 대한 주거지원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5%(현행 2~3%)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공급하고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을 민영주택으로 확대했다. 보금자리 단지 내 영유야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유아지원 커뮤니티 사업도 활성화된다. 출산장려 차원에서 신혼부부의 전세자금을 대출자격을 연 소득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이상, 주택구입자금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다자녀 가구의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인하된다. 이밖에 민영주택도 시ㆍ도지사가 장애인 등에 대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비율을 10%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