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우수벤처기업/기고] 코스닥 등록 성공의 길

코스닥시장의 태생은 지난 96년 7월에 이루어졌지만 코스닥시장이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시장으로서 기능을 하기 시작한 것은 98년 10월 코스닥위원회가 설치되면서부터다.시장의 운영과 감독을 분리해 시장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본격적인 거래가 되기 시작했고,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ㆍ벤처기업 위주로 전환하면서 중소ㆍ벤처기업들에게 세제, 자금 등 각종 간접적인 지원책과 아울러 자본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직접 원활히 조달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케 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초기 코스닥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에게는 기존 거래소에 상장한 기업들보다는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해 거의 무차별적으로 등록을 허용한 결과 이 기간동안 등록기업수를 보면 98년말 330여개에 불과하던 코스닥 등록기업이 99년말에는 450여개, 지난해말에는 600여개로 연평균 30%이상의 증가율을 보여왔다. 그러나 올들어 시장 내외적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6월말 현재 전년말 대비 25개 정도밖에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바와 같이 코스닥등록이 예전처럼 쉽지도 않아 코스닥등록을 통해 제2, 3의 성장을 모색하는 기업들에게는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결국 이유야 어떻든 코스닥시장에 성공적인 등록을 하기 위해선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현재 실질적인 심사요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기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미리 파악해 이에 맞게 투명한 기업경영을 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대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코스닥등록에 따른 심사요건을 보면 제1기에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경영실적 등 질적 요건과 자본금, 자산상태 등 양적 요건이 약간 미진하더라도 등록이 가능했고, 제2기에서는 이로 인한 일부 기업들의 불미스런 행위(불공정, 주가조작 등)로 말미암아 심사요건을 종전보다 강화하긴 했지만 주로 기업들의 등록 후 행위들에 대한 제한을 두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제3기에 접어들어서는 시장성, 수익성, 기술성, 경영성, 재무관련 등 5개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질적 심사요건이 강화되어 총 131개의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현 상황하에서 코스닥등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준 항목들을 자기 기업의 현재상태와 비교해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주력제품의 관련시장 규모, 성장률, 해외시장 개척가능성, 시장점유율, 타제품과의 비교우위 등 시장성 평가항목이다. 기업들의 제품이 시장에서 정상적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가와 타제품과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자리잡을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둘째 최근 1년간의 주요고객의 비중과 예상매출 등을 점검하는 소비자관련사항 및 현 매출규모, 최근 3년간 월별 매출현황, 주요제품의 마진율과 가격변화 추이 등을 점검하는 수익성 항목이다. 셋째 기술성 항목으로 제품의 직접생산여부, 가동시간, 가동률, 주력제품의 요소기술 명세자료 및 활용제품 성능구현 등 생산과 기술에 관한 점검으로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된다. 넷째 CEO의 경영능력, 자질, 조직의 효율성, 근로자들에 대한 동기부여 제도 등을 점검하는 경영성 항목이다. 특히 CEO의 경영능력과 자질은 중소ㆍ벤처기업인 경우에는 회사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명확한 경영철학 정립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재무관련 항목으로 중소ㆍ벤처기업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재무관계는 명확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준이다. 특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가 자기자본의 10%이상일 때는 코스닥등록의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되므로 차입금 관련사항 및 금전대차 사항은 철저히 투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스닥시장이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원으로 역할을 한 것은 불과 2년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코스닥시장은 적어도 이 나라에서 중소ㆍ벤처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시장인 점을 부인할 수 는 없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좀더 시장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일련의 기준들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몇몇 기준들은 중소ㆍ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기준들도 있는 듯하다. 중소ㆍ벤처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기준을 적용해 되도록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배출되어 이 나라 경제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옵티멀벤처리서치 김관수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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